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신고대상
1.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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