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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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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7조~12조

통합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ㆍ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방법

경영공시
우체국금융개발원 홈페이지 www.posid.or.kr 에 공시

통합공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에 공시

담당자: 기획조정팀 이지훈

연락처: 02-2610-6033
이메일: leejh3068@pos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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