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우체국금융개발원 인권경영헌장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우체국금융의 발전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인권경영을 내재화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헌법과 관련 법령,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인종·성별·나이·장애·출신지역·종교·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책임 있는 협력회사 관리를 통하여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경영 및 사업 활동 범위 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2025. 12. 10
우체국금융개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