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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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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방침

  • 제1조(목적)
    우체국금융개발원(이하 금융원)은 정도경영을 위하여 임직원의 부패방지를 확립하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부패행위 금지)
    금융원의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 및 금품, 향의, 편의 수수, 사적이해관계 및 내부정보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 모든 종류의 부패행위를 금지 한다.
  • 제3조(부패행위 관련 규정 준수)
    금융원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 제4조(기관의 목적에 적합)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기관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한다.
  • 제5조(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금융원은 부패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제6조(부패방지 준수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금융원은 부패방지책임자(행동강령책임관)에게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 제7조(신고자 신분보호)
    임직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에 대해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원은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 제8조(부패방지 방침 미준수 시 조치)
    금융원은 임직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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