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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ㆍ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인
  • ㆍ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ㆍ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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