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 ㆍ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ㆍ「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 행위
- ㆍ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ㆍ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ㆍ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 ㆍ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지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ㆍ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ㆍ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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