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일반현황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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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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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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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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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일반현황 연혁 표_1966.04, 1976.12, 1994.05, 2000.06, 2007.04, 2012.04로 이루어짐
1966. 04. |
재단법인 체신저축장려회 설립 |
1976. 12. |
재단법인 체신장려회로 명칭변경 |
1994. 05. |
재단법인 체신금융진흥회로 명칭변경 |
2000. 06. |
재단법인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으로 명칭변경 |
2007. 04. |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
2012. 04.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으로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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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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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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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신서비스 도입 및 마케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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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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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청약·지급심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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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관련 교육 및 우체국금융 고객관리·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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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금융시장(국내, 해외주식 등) 리서치 및 투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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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회관의 수탁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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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수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