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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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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설립일 : 1966년 4월 30일
  • 설립목적: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
  • 연혁

    일반현황 연혁 표_1966.04, 1976.12, 1994.05, 2000.06, 2007.04, 2012.04로 이루어짐
    1966. 04. 재단법인 체신저축장려회 설립
    1976. 12. 재단법인 체신장려회로 명칭변경
    1994. 05. 재단법인 체신금융진흥회로 명칭변경
    2000. 06. 재단법인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으로 명칭변경
    2007. 04.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2012. 04.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으로 명칭변경
  • 주요업무

    •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 우체국금융 신서비스 도입 및 마케팅 방안 연구
    • 우체국예금·보험 상품 개발
    • 우체국보험 청약·지급심사 및 조사
    • 우체국보험 관련 교육 및 우체국금융 고객관리·마케팅 지원
    • 국내/해외 금융시장(국내, 해외주식 등) 리서치 및 투자 자문
    • 우체국보험회관의 수탁관리사업
    •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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