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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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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지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자보호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 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 공익신고 등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 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보호조치 요구방법

- 상담전화 : 044-200-7770, 7772 ~ 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 팩스 : 044-200-7949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인터넷 : 인터넷 위원회 누리집 “상담하기” 코너

구조금지급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구조금 지급 절차

신청자:지급신청→공익신고운영팀:접수, 사실확인→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전원위원회:지급여부 및 금액결정→공익신고운영팀:위원회 결정내용 통보→공익신고운영팀:구조금 지급 신청자:지급신청→공익신고운영팀:접수, 사실확인→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전원위원회:지급여부 및 금액결정→공익신고운영팀:위원회 결정내용 통보→공익신고운영팀:구조금 지급

구조금 지급 관련 상담

- 인터넷 : 위원회 누리집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44-200-7745, 7747
- 우편 : (03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 044-200-7947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보상금지급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표_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으로 이루어짐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처리절차)

신청자:신청서 제출→신고자보상과:접수→신고자보상과:조사,확인→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국민권익위원회:지급결정→신청자:보상금 지급 신청자:신청서 제출→신고자보상과:접수→신고자보상과:조사,확인→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국민권익위원회:지급결정→신청자:보상금 지급

보상금 신청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 상담

- 인터넷 : 위원회 누리집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44-200-7745, 7747
- 우편 : (03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 044-200-7947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포상금지급안내

포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①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②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③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포상금 지급 절차

추천기관:추천서작성→신고자보상과:접수→신고자보상과:조사,확인→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국민권익위원회:지급결정→포상금 지급 대상자:포상금 지급 추천기관:추천서작성→신고자보상과:접수→신고자보상과:조사,확인→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국민권익위원회:지급결정→포상금 지급 대상자: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

포상금 지급 절차

- 인터넷 : 위원회 누리집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44-200-7745, 7747
- 우편 : (03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팩스 : 044-200-7947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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