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이용안내

이용안내 홈 정보공개 오른쪽 화살표 이용안내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금융원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일반

정보공개 청구권자

  • ㆍ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ㆍ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ㆍ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방법

ㆍ화면왼쪽의 공개청구 메뉴에서 직접 등록
관련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FAX로 청구
정보공개시스템(왼쪽 메뉴 또는 http://www.open.go.kr)에 접속 후 정보공개청구 등록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당산동6가) 우체국금융개발원 11층 정보공개담당
이메일 : leejh3068@posid.or.kr / 문의전화 : 02-2610-6033 / FAX : 02-2610-6029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접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0일 이내에서는 연장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장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전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정보공개 청구방법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목록 표 입니다
구분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전략기획실장 02-2610-6010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