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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요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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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적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 될 때 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요청자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고용한 모든 근로자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 건의 작업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근로자가 작업중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신청서 작성) 접수

신고방법 정보 표_구분, 접수가능시간, 접수처로 이루어짐
구분 접수가능시간 접수처(자산안전총괄팀)
전화접수 평일 09:00~18:00 02-2610-6066
E-mail접수 365일, 24시간 kimhan0813@posid.or.kr

신청서 다운받기

처리절차

처리절차 표_근로자, 운영지원팀, 업체/발주부서, 운영지원팀, 근로자로 이루어짐
①근로자 ②운영지원팀 ③업체/발주부서 ④운영지원팀 ⑤근로자
위험인지 후
작업중지요청
접수



작업중단요청



현장확인



개선요청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허가
작업재개

※ 접수 즉시 안전관리부서(자산안전총괄팀)은 업체/발주부서에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신속히 현장에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함.

※ 필요시 업체/발주부서는 안전관리부서(자산안전총괄팀)와 작업재개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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