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적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 될 때 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요청자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고용한 모든 근로자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 건의 작업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근로자가 작업중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신청서 작성) 접수
구분 | 접수가능시간 | 접수처(자산안전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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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 | 평일 09:00~18:00 | 02-2610-6066 |
E-mail접수 | 365일, 24시간 | kimhan0813@posid.or.kr |
처리절차
①근로자 | ②운영지원팀 | ③업체/발주부서 | ④운영지원팀 | ⑤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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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지 후 작업중지요청 |
접수 ↓ 작업중단요청 ↓ 현장확인 ↓ 개선요청 |
위험요인 제거 |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허가 |
작업재개 |
※ 접수 즉시 안전관리부서(자산안전총괄팀)은 업체/발주부서에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신속히 현장에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함.
※ 필요시 업체/발주부서는 안전관리부서(자산안전총괄팀)와 작업재개 회의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