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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ㆍ「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 ㆍ「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ㆍ「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ㆍ「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법률

  • ㆍ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 ㆍ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
  • ㆍ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 ㆍ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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