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패 신고
- 행동강령위반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갑질행위 신고
- 공익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 인권침해신고
- 안전신문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 소극행정 신고
이해충돌 위반 행위
NO | 유형 | NO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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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 위반 | 6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
2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위반 | 7 | 가족 채용 제한 위반 |
3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위반 | 8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4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위반 | 9 | 공공기관 물품 둥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위반 |
5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위반 | 10 |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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