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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신고대상

1.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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