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행위 유형
NO | 분류 | 세부내용 |
---|---|---|
1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엄부지시, 특혜제공, 불공정한 인사업무, 부당한 요구,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채용 청탁 |
2 | 부당이득 수수행위 | 금품수수, 향응·편익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 사적사용,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직원노동력 사적 활용, 계약관계를 이용한 강요행위 |
3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및 사례금 수수의 제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부당한 업무강요, 부적절한 출장, 부적절한 국외여행, 금전의 차용 |
4 |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유출, 개인정보의 사적사용,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 수집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등록 및 조회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아래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