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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대상

  • ㆍ「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 사용하는 금품 등 )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ㆍ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ㆍ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조금)
  • ㆍ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ㆍ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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