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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관련 부당하다고 느끼신 일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행위 유형

갑질행위 유형 표_NO, 유형으로 이루어짐
NO 유형 세부내용
1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2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3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4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5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6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7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8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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